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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건강한유자나무
제가 행복주택에살고있는데 자산이3억이상이넘어가면안됩니다.그런데 주식으로지금 9천을투자해7천을넘게벌고있는상황인데 이게더오를거같아서 총1억7천정도를 친오빠에게 주식을양도하려고하는데 형제간에 증여는천만원이라고하는데 이미 현금거래가 10년안으로 적게는10만원많게는 몇백만원으로 천만원이상이 오고가고한상태에서 세금신고를해도괜찮을까요?ㅜㅜ 아니면 차용증을써서 현금으로 주는게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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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현금거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주식 출고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1.7억,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2,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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