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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밀드리86
그리운참밀드리8623.06.10

주식 증여 재산 공제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9년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때 빌려간 돈을 갚으시면서 저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대략 3억원 정도 됩니다.

질문1.

(3억-5천만원)*20%=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인데

빌려간 돈을 공제하면

(3억-3천만원-5천만원)*20%=4천4백만원-1천만원=3천4백만원

이렇게 계산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와 같다면 빌려준 돈 3천만원에 대한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3.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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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물건에 대한 채무(부동산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3천만원이 빌려드린 돈이 맞더라도 증여세 부담액과는 관계가 없으며 증여세는 주식평가액 3억에 대해 산출하고 3천만원은 따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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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먼저 수년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했는 지 또는 증여했는 지 그 여부부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여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와 자녀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자금 차입액에 대한 변제 내용이 없는 경우 전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대

    계좌로의 입금, 향후 변제자금을 부모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자금의 일정기간동안 일부씩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차입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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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3천만원을 빌려드린 것에 대한 차용증이 없다면 사실상 빌려드린 금액을 상환받았다고 입증하기 불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3천만원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3천만원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증빙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3.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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