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조무보에게 현금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15억짜리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현금은 2억 정도이고 투기과열지구라 ltv50입니다.
할아버지께 10억정도 현금 증여를 받고 싶은데, 차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율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아파트 매도시 안전마진을 3-4억 정도로 보는데,
취등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