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매시 거래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가격을 정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양도시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되고,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 또는 순손익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