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매도 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30년 전 우리사주로 교부받은 액면가 500원짜리가 2만주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9천원에 장외매수한다고 하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종합 소득세어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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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기한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4개월 내 신고납부)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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