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우리사주로 교부받은 액면가 500원짜리가 2만주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9천원에 장외매수한다고 하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종합 소득세어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기한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4개월 내 신고납부)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