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노동부 진정 후 재 출석 요구에 대응법
사항인데요, 계약 후 6개월 정도 후 3600에서 3800으로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 경우 1년 5개월여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제 쉬겠다하면 결근계를 쓰고 해당 월에 1일치 급여 공제 후 임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중간에 격려금은 구정, 여름휴가, 추석에 정기적으로 전직원 모두 현금으로 받은 내역이며, 퇴직금 계산시 적용해야하는 궁금하구요,
계약서에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다라는 문장분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여기에 문의하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내역이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답을 듣고 신고하여 1회 출석하여 진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피드백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한번 재출석하리고 하네요. 업체쪽과 대립되는 내용이 있어서 와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문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했으면 출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