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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5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위 사업장의 사장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자이며,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개인간의 계약서가 없는등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해서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민사로 가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2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조만간 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이런 상황인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었으며, 10월 1일 판결선고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서류제출 접수내용에는 검사 ㅇㅇㅇ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오네요. 용어를 모르겠지만 검사가 패소한것 같은데 맞나요?판결이 나오면 민사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를 할 수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고소 후 민사 및 체불확인서 문의현재 임금체불 고소하여 약식기소 했으나 사업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식 재판 후 결과를 증거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또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확인서도 민사소송시 필요한듯한데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으로 구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되었습니다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응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 답변 부탁드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인센티브 적게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기본급 + 인센티브 지급으로 계약하고 대략 2년 일했으며, 계약서상 내용은 "월 매출 3천이상일 경우 갑이 정한 성과급 5%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설명하길 운영비 250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몇%를 준다고 했었습니다.일하는 동안 계속 새로 오픈하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매출 3천이 달성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달 전 매출 3천이상 나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구두로 가존 인센티브 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퇴사 후 1개월의 급여를 받았는데 계약서 상에 5%라고 되어 있어서 5%를 기대했으나 위에 구두로 설명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2%정도의 돈이 지급되었습니다.구두로 얘기한 내용은 녹음이나 통화들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노동부 고소 진행했는데 6개월동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작년 4월에 노동부에 신고하고 합의가 안되서 6-7월쯤 감독관이 고소로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했는데 현재까지 검사한테 넘기지 않은건지 진행이 안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방법 뿐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미션 고장 수리 후 이상증상 문의코란도스포츠 12년식 6단 오토 기어인데 고장으로 재생 부품으로 교체 수리를 했는데요, 주행 중 저단이나 고단에서도 변속충격으로 울컥하면서 기어 갈리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 소리가 나면 악셀에서 발을 떼면 소리가 멈추고 다시 밟으면 정상이 됩니다. 수리한 곳에 여러번 방문했으나 청소를 해야한다거나 학습이 어떻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리점에 어떤 요구를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코란도스포츠가 5단, 6단 미션이 있다는데 매뉴얼로 바꿔서 운행을 하기도 했는데 고속 주행이어도 6단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본적이 없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연차 임금포함) 관련 노동부 재출석 후 대응위 사항인데요, 계약 후 6개월 정도 후 3600에서 3800으로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위 경우 1년 5개월여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언제 쉬겠다하면 결근계를 쓰고 해당 월에 1일치 급여 공제 후 임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위 내용으로 여기에 문의하여 노동부 진정했으며. 진술조사 1회 받고 1회 더 재출석했는데요, 회사측 주장은 위에 말한 결근계를 근거로 병가를 내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미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했고, 결근했으나 월급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제가 주장한 26일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오히려 제가 급여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7:00~17:30까지 근무시간으로 계약했으나, 다른 직원들 대부분 조기 퇴근 후 현장 업무가 끝나면 16:00~16:30정도에 퇴근하였으니 (회사 주장은 15:30~16:00) 이 부분도 급여 삭감을 해야한다, 그외 인수인계 미비(해당 회사 임원의 해고를 의미하는 술버릇 문자로 다른 임원과 상담후 퇴사), 지각, 등등의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출한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는 매월 발급하지 않았으며. 회사 초 3개월과 퇴사할 때 제가 요청하여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만 받았습니다.) 와 제가 발급받은 급여명세서는 달랐습니다.위의 특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쪼개서 연차수당 항목을 넣은 다른 급여명세서였으며, 1년 5개월치의 명세서 대부분에 연차수당 항목을 넣은 다른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노무사님에게 의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민사로 대응하면, 복지공단에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가지 의구심이 드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차수당 노동부 진정 후 재 출석 요구에 대응법사항인데요, 계약 후 6개월 정도 후 3600에서 3800으로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위 경우 1년 5개월여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언제 쉬겠다하면 결근계를 쓰고 해당 월에 1일치 급여 공제 후 임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급여명세서 중간에 격려금은 구정, 여름휴가, 추석에 정기적으로 전직원 모두 현금으로 받은 내역이며, 퇴직금 계산시 적용해야하는 궁금하구요,계약서에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다라는 문장분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위 내용으로 여기에 문의하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내역이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답을 듣고 신고하여 1회 출석하여 진술 했습니다.일주일 후 피드백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한번 재출석하리고 하네요. 업체쪽과 대립되는 내용이 있어서 와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