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월세 ,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5년도 1월부터 27년도 1월까지 월 100만원씩 월세를 받기로 하고 , 25년도 6월경에 월세를 90만원으로 바꿔주고 , 그동안 받은 금액에 차액인 60만월을 세입자 통장으로 돌려 준 후에 , 임대차계약서를 25년도 1월부터 27년도 1월까지 월 90만원으로 다시 변경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 다가오는 26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월 90만원 받은걸로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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