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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14

월세에서 전세전환 부동산중계수수료

집을 알아볼때 당시 사정이 있어 월세로 계약을 하고 3,4개월 이후에 전세로 전환하겠다고,

가능한 집을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의 도움으로 집을 월세로 계약했어요

월세로 계약당시 계약기간은 2년을 쓰긴 했으나 특약에 전세로 전환한다는내용이 들어가 있구요.

이후 전세로 전환할때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고 중계수수료를 또 드려야 하나요??

이중으로 중계수수료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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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후에는 본인들끼리 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이 안되는데 부동산과 계약을 한다면 수수료가 발생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월세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전세로 전환할때 전체금액에서 월세로 지불한 가격을 제하고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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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기존 계약이 연장인 만큼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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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차를 전세 임차로 전환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는 지불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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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보증금과 월세만 변경되는 대필계약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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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특약에 따라 계약이 전환되는 부분은 조건 변경에 해당하고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서류비용등으로 5~10만원 은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면 사실상 비용없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두시는게 좋구요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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