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임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 종합소득세 |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joseilbo.com)
즉,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일시적 2주택은 없고, 그냥 2주택입니다. (겹치는 시점도 의미없음)
19년자료이기는 하나, 20년에도 질문자와 같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