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01.02~2023.12.31
2024.01.02~2024.12.31
근무를 했는데, 2025년도도 같은 부서,같은 업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나요? (채용공고 올리고,다시 서류제출하고 면접보고 하는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하루만 공백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무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간 가능하므로 이후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젇으로 무기계약(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