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주 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방을 실제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사진(상호명 간판이 달린 건물 사진)과 실제 건물이 아예 다를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내된 내용과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전혀 다르다면 착오를 유발한 것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 내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