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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양184

도덕적인양184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3층짜리 건물로 옛날에 3층 옥상에 판넬로 옥탑방을 만들어 놨드라구요.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가 건축물 대장부나 위반 사항 기록은 없드라구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 1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넬로 된 집에서 살기는 어렵다는 판단

부동산 공인중개사께 말하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하기 전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싸인을 하고나니 여기저기 고장난 게 있다고 말을 했고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했지만, 그럼 계약 취소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혹시나 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안 돌려주드라구요.

3층 판넬 옥탑방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련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보시면 되며, 계약체결 당시 고지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취소의 귀책사유가 사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해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건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