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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양184
도덕적인양18422.05.24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3층짜리 건물로 옛날에 3층 옥상에 판넬로 옥탑방을 만들어 놨드라구요.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가 건축물 대장부나 위반 사항 기록은 없드라구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 1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넬로 된 집에서 살기는 어렵다는 판단

부동산 공인중개사께 말하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하기 전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싸인을 하고나니 여기저기 고장난 게 있다고 말을 했고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했지만, 그럼 계약 취소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혹시나 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안 돌려주드라구요.

3층 판넬 옥탑방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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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련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보시면 되며, 계약체결 당시 고지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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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취소의 귀책사유가 사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해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건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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