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명의로 청약당첨된다면, 제가 입주하고 매수금액 역시 제가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매매 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형제 간 아파트 증여를 하는 것이 저렴할까요
아니면 매매로 하는 것이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부담하는 금액이 실거래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가격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매매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