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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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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연장근로와 포괄임금제 고정 OT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주5일제 40시간 근무회사입니다.

예시 기본급 200만 / 고정OT 30시간 150만 정도로 임금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선택근무제 시행중인데 평균 40시간이 초과하였습니다. 가산수당 발생사유인데 고정OT에 포함되어있으니 여기서 추가 별도로 더 지급해야할이유나 법위반사유는 없는게 맞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이 고정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4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차액 10시간분은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ot에 3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은 3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가를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위반도 아니고 더 지급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