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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6.30

추가 근무 수당 적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사무직 이고 저희회사는 월급을 줄때 기본급과 추가 근무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추가 근무 수당을 월기준으로 봤을때 최소 근로 시간을 초과한 40시간치를 기본 연장수당으로 무조건 지급해주고 있고 초과근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적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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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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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월 4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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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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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정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한 경우 일정금액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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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제공한 시간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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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로 주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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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며, 일정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면 무조건 지급해주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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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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