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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바위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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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로 부모님께 금액을 받았는데 신고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혼인 증여로 부모님께 1억을 받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서 서류도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제출 안했는데도 등록이 그냥 됐는데

제출하라고 따로 연락이 오나요???

제출안하면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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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 후 2년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 이전 증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연락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신고일로부터 2년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해에 혼인신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라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로 1억원 추가공제를 받은경우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면 첨부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첨부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를 안하면 추후 연락이 옵니다. 만약,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