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ed in Korea
중국에서 기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assembled in Korea로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assembled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Assembled in 국가명 등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 방법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긴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명은 실제 법령상에서 규정한 원산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문의 하신 케이스의 경우 정확한 원산지 판정은 어려우나(이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정해짐)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는 단순 조립만 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Assembled in China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없도록 Made in China와 Assembled in Korea를 병기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물품의 최종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Assembled in Korea로 기재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또는 허위표시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위험이 있기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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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국제상거래 관행상 assembled in 국가명은 인정되는 원산지 표기 이므로, 사용 가능한 원산지 표기 입니다. 다만 assembled in korea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조립 이상의 가공과정이 있어야지만 assembled in korea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따라서 국내 수입건의 경우 위와 같은 원산지표기방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ssembled in Korea에 대한 문의는 수출을 전제하에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산지표시제도는 결국 수입국의 관련법령상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입국가를 특정하시어 해당 문구의 작성이 가능한지 어떠한 기준에서 작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 제76조에 따라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특정 국가의 원산지는 따로 있지만 물품별로 제조공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동 규정 제76조의 2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Styled in 국가명" 등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Made in 국가명"의 경우 "원산지 국가"를 뜻하는 것이고, "Assembled in 국가명" 등의 표현들은 원산지 국가는 아니지만 해당 공정을 해당 국가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상 당사에서 수행하는 '조립'이라는 공정이 대외무역법 상 단순공정의 범위에 포함되면 Assembled in Korea 표기가 가능할 것(Made in China 병기)으로 보이며,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이라면 Made in Korea가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삭 제)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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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은 원산지규정 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상 대표적으로 원산지 표시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Made in China만 표기하시되, 이에 추가하여 Assembled in Korea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를 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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