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며의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를 할 지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을 미리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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