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집명의를 저에게
저로 명의를 바꿔주신다고 하시는데 10억정도라면
상속세 증여세? 여러세금이 나온다고 아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생전에 명의를 변경해주시는 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따라서, 시가 10억의 주택 증여 시 10년 내 다른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하고 9.5억의 과세표준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2억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며의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를 할 지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을 미리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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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받을 경우, 약 2.25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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