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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가재137
참신한가재13724.03.18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집명의를 저에게

저로 명의를 바꿔주신다고 하시는데 10억정도라면

상속세 증여세? 여러세금이 나온다고 아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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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생전에 명의를 변경해주시는 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따라서, 시가 10억의 주택 증여 시 10년 내 다른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하고 9.5억의 과세표준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2억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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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며의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를 할 지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을 미리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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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받을 경우, 약 2.25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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