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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참견하는지휘자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일로 대체 휴무가 불가하였는데,
지정된 이후에는 월급제, 시급제,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다른일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해당 근로분은 무조건 휴일근로로 보고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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