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이 법정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원래 노동절에 당직 근무하는 직원에겐 대체휴무를 1.5배로 휴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공휴일이 되면 다른 공휴일과 마찮가지로 대체휴일 1일만 주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대체가 기본적으로 가능(관련 절차에 따라)하고,

    노동절도 법정공휴일이 되었으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절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서, 기존의 근로자의 날처럼 대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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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다른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나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바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수당만큼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설령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1.5배의 보상(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시: 유급으로 인정되는 1일치 임금(100%) + 휴일근로 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 총 250%

    • ​대체휴무(보상휴가제) 실시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일 근무 시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휴일처럼 미리 공고하고 1:1로 쉬게 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무를 했다면 반드시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