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설령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1.5배의 보상(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시: 유급으로 인정되는 1일치 임금(100%) + 휴일근로 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 총 250%
대체휴무(보상휴가제) 실시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일 근무 시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휴일처럼 미리 공고하고 1:1로 쉬게 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무를 했다면 반드시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