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분할 청구권 승소 한 뒤
안녕하세요.
유류분 분할 소송에서 이겨서 법원 판결문 상에서 땅을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판 뒤에 따로 판 대금을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신 다음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와 같은 진행에 동의를 한다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집행 가능 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필요한지 실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