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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극락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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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할 청구권 승소 한 뒤

안녕하세요.


유류분 분할 소송에서 이겨서 법원 판결문 상에서 땅을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판 뒤에 따로 판 대금을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신 다음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와 같은 진행에 동의를 한다면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집행 가능 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필요한지 실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