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용봉처사
용봉처사

부동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유류분 청구를 하면 그 부동산에 지분을 취득합니까? 아님 그 지분만큼의 금전으로 받는 건지요? 저는 꼭 지분으로 받고 싶거든요 가능한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분을 반드시 받으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다는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원물 즉 지분을 받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금전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