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에 받는 상여금은,
기본 근로 소득과 같은 구성으로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이 근로소득이니 소득세만 제하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소득으로 통상 급여 지급 시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로 상여금을 받는 경우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보험료도 시기의 차이이지만 상여를 반영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에도 영향이 있고, 4대보험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내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할떄 내가 상여받은게 많으면 건보료 폭탄이 나올수도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