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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질문드립니다 제가 4월에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데요
4월25일은 급여 4월30일은 상여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들어오는 날은 달라도 누적소득으로
총 급여분의 세금세율 매겨서 상여금이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상여소득은 별도로 세금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 대상이므로 월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금이 확정됩니다.
(세금관련 자세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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