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과 월급여의 세금 부여기준..

질문드립니다 제가 4월에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데요

4월25일은 급여 4월30일은 상여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들어오는 날은 달라도 누적소득으로

총 급여분의 세금세율 매겨서 상여금이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상여소득은 별도로 세금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 대상이므로 월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금이 확정됩니다.

    (세금관련 자세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