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하면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1일 입사
2019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8월 31일까지 만근시 제가 받게되는 총 연차 일은 몇일이며
그 기간 모두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 휴직 대체 근로자이며
내규로 연차의 70%?를 사용한 나머지을 수당으로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계약직인 저에게도 적용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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