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하면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1일 입사
2019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8월 31일까지 만근시 제가 받게되는 총 연차 일은 몇일이며
그 기간 모두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 휴직 대체 근로자이며
내규로 연차의 70%?를 사용한 나머지을 수당으로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계약직인 저에게도 적용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퇴직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몇 퍼센트로 제한하지 못합니다.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사용하신 연차가 없다는 전제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이 바뀌어
1.1년차 미만은 월 만근시 다음달 1개의 연차발생합니다.18년 9월 1일 최초 1개 연차 발생해서 19년 8월까지 총 11개 발생.
2.19년 9월1일 입사 1년(80% 이상 근무 시) 으로 15개 발생
3.누적해서 11+15개 총 26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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