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02.13.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계약이 돼있는데
현재 한달 만근 시 지급되는 월차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고, 제공되는 월차는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 1년이 지나면 매년 1월 1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퇴직 시 올해 근무한 날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첟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회사라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무한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1.1에 발생할 수 있으나,
올해 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만 1년 시의 15개 연차 없습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개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3.02.13.에 입사하여 최종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종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