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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올빼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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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1년 미만 근로자 차기년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02.13.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계약이 돼있는데

현재 한달 만근 시 지급되는 월차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고, 제공되는 월차는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 1년이 지나면 매년 1월 1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퇴직 시 올해 근무한 날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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