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6년 2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