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계약건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프렌차이즈 계약에 관한것 인데요.
가맹 계약은 아니고 자리선점계약을 진행 하는데 2달 가까이 점포자리 괜찮은곳 또는 위치 이야기가 단 한번도 없어서 가맹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근데 자리선점계약 당시 1000만원을 계약했어요. 지금 본사쪽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게 맞나요? 기본적인 전수작업조차 하지않고 돈도 안돌려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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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자리선점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리선점계약 체결후 아무런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내용 등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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