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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원숭이171
터프한원숭이17122.03.24

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가맹계약

프렌차이즈 빵집을 하고있는데 가맹계약을아직도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물건이랑다보내주고있는데 계약을2달가까이안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장사하다보니 굳이 프렌차이즈를 할필요가없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를 아직쓰지않았으니 가맹점을 안해도되는건지요 아님 계약서를 쓰지는안했지만 가맹점으로보고 가맹비랑다지불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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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등 사실상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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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물건이랑 다 보내주고 있다면 가맹계약이 성립된 상태인 것으로 보여, 이를 임의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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