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가맹계약
프렌차이즈 빵집을 하고있는데 가맹계약을아직도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물건이랑다보내주고있는데 계약을2달가까이안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장사하다보니 굳이 프렌차이즈를 할필요가없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를 아직쓰지않았으니 가맹점을 안해도되는건지요 아님 계약서를 쓰지는안했지만 가맹점으로보고 가맹비랑다지불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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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등 사실상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물건이랑 다 보내주고 있다면 가맹계약이 성립된 상태인 것으로 보여, 이를 임의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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