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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칠면조269
엉뚱한칠면조26919.04.17

오피스텔 소유시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소유하고 있는 물건중 하나는 예전에 제가 살다가 월세 세입자(전입신고 없이 )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일반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무실적 신고만 했어요.

대신 최근에 구입한 물건은 세입자가 전입신고 없이 월세로 그냥 살고 있고, 일반 임대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하고 그냥 있습니다.

다른분 말씀이 요즘은 다 임대 사업자등록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고하더라구요.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고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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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상가,오피스텔 등 이 임대사업의 목적이되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등 거주목적 부동산이 목적이 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임대사업자 (부가세 과세사업) 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환급받은 부가세는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세신고를 통해 다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일반 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를 하고, 부가세 면세대상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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