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상가,오피스텔 등 이 임대사업의 목적이되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등 거주목적 부동산이 목적이 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임대사업자 (부가세 과세사업) 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환급받은 부가세는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세신고를 통해 다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일반 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를 하고, 부가세 면세대상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