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한 후 피의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고 진술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건가요?
진정인과 형사 절차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범죄의 신고 및 처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고소를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