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송치되었을 경우 진정서가 의미하는바는 탄원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진정서이건 탄원서이건 명칭은 형식적인 것이니 어떤 명칭을 쓰건 상관없고 예를 들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쓰시면 되고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어 더 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진정서를 통해 고소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수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지연 등의 문제 제기 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시기, 내용, 방식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