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입니다 사건사고확인원인가에는 피의자라고 되어있는데 저는일방적피해자이고 형사조정갔을때도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되있는데 왜경찰서류에는 피의자가 되있는건가요?가해자쪽에서 쌍방으로 신고접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접수로 쌍방사건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신고 당시 그렇게 주장했으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그리 기재되어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다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