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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4
늘씬한돌고래420.10.28

내년 생성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9일날 입사하였으며, 입사와 동시에 대체연차로 월만근시 생기는 연차가 차감되었습니다.

총 대체연차 개수는 8개이며

중간에 제가 4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생성 연차에서 5개가 차감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내년엔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된다면서 내년에 남는 휴가가 5개도 안될거라 합니다.

제가 계산한 휴가일수와 회사서 계산해준 휴가 일수가 달라 문의드립니다.

도대체 내년에 몇개가 생성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말에 내년연차 차감할건지 급여차감할건지 선택해도된다 하였습니다)

만약 급여차감으로 선택시라면 그때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몇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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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11일과 15일은 별개이므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1년차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단위 연차휴가를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연찻휴가일수=입사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수÷365×15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 산정과 무관하게 다음해에도 이어서 계속 발생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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