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관리 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시점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월 단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2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3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4월 1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미사용 수당 지급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항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