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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퓨마180
신중한퓨마18022.04.01

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퇴사통보하고 퇴사일자 협의중인데요,

저희 회사는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 입사일자가 4월19일이고 그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4월19일 이전 남은 연차는 없습니다.

제가 4월30일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4월8일까지 근무 하고 4월11일부터 15개의 연차휴가 소진을 희망하는데

4월19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쓰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퇴사일이 입사일 이후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무조건 입사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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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4월 19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4월 19일에 근로를 하신 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가불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불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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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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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 내지 선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선부여를 거부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도과하여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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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발생예정인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발생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되는 입사일 이후에 사용하신 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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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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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생된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사용하는 부분을 거절한다면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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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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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겨쓸 때에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당겨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 발생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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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문의하신 4월 19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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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당겨서 사용할 수는없습니다. 당겨서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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