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하고 퇴사일자 협의중인데요,
저희 회사는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 입사일자가 4월19일이고 그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4월19일 이전 남은 연차는 없습니다.
제가 4월30일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4월8일까지 근무 하고 4월11일부터 15개의 연차휴가 소진을 희망하는데
4월19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쓰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퇴사일이 입사일 이후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무조건 입사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