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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
아하아항23.06.28

회사 하계 휴가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하계 휴가가 2주 정도로 잡혔는데 근무 기간을 1년을 채우지 않아 연차가 3개 정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맞춰서 회사 전체 인원이 휴가를 가는거라 개인휴가를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내년꺼를 당겨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제가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되는건가요 ??

회사마다 다른가요 ??

윗사람에게 물어볼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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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면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급여에서 차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당겨쓰지 않을 권한이 있으므로 연차사용에 의한 여름휴가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겨서 쓴다면 원칙적으로는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면서 내년 연차를 당겨쓸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난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년 연차에서 당겨서 사용케 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근속하여 퇴사할 경우

    해당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