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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3.05.17

증여세 납부, 증여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21년도 12월 28일에 아파트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증여물건과 같은 동과 평형의 매매 사례는

증여일 8개월전인 21년도 4월에 있는 거래 한건이고

23년 5월인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가기간인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후 매매 사례가 없어 증여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여일 기준 8개월 전인 21년도 4월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납부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1. 증여일기준 전후로 2년내로 평가기간을 늘릴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 당한건가요?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 후 매매사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불복심의 청구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21년도 11월쯤 감정평가를 받아둔게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제출하여도 받아드려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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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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