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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23.05.17

증여세 납부, 증여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21년도 12월 28일에 아파트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증여물건과 같은 동과 평형의 매매 사례는

증여일 8개월전인 21년도 4월에 있는 거래 한건이고

23년 5월인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가기간인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후 매매 사례가 없어 증여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여일 기준 8개월 전인 21년도 4월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납부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1. 증여일기준 전후로 2년내로 평가기간을 늘릴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 당한건가요?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 후 매매사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불복심의 청구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21년도 11월쯤 감정평가를 받아둔게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제출하여도 받아드려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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