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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리80
활달한오리8024.01.18

잔금납부전청약아파트 부자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

아버지이름으로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2억)납부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하였고 증여당시감정평가액이 14억입니다. 이경우 14억-2억(잔금)=12억, 12억×지분율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 증여금액은 없어 5천만원공제는 알고있고, 자신신고, 감정평가수수료제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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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명의변경(=여기서는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했던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지분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의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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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감정평가액이 14억이라면 14억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증여세를 절세하려면 해당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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