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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오리80
활달한오리80
24.01.18

잔금납부전청약아파트 부자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

아버지이름으로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2억)납부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하였고 증여당시감정평가액이 14억입니다. 이경우 14억-2억(잔금)=12억, 12억×지분율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 증여금액은 없어 5천만원공제는 알고있고, 자신신고, 감정평가수수료제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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