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명의변경(=여기서는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했던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지분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의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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