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납부전청약아파트 부자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
아버지이름으로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2억)납부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하였고 증여당시감정평가액이 14억입니다. 이경우 14억-2억(잔금)=12억, 12억×지분율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 증여금액은 없어 5천만원공제는 알고있고, 자신신고, 감정평가수수료제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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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명의변경(=여기서는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했던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지분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의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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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감정평가액이 14억이라면 14억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증여세를 절세하려면 해당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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