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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백일홍22.10.26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매도 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는 혼인 전에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거주기간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주택 보유하고있는 남, 녀가 결혼할경우, 매각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려면

혼인신고 이전까지 모두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하나요?
다시말해, 혼인신고 이후의 거주기간은 인정 되나요?

예시를 들면

A주택 : 2018년 1월에 남편이 구입했었고 혼인신고까지 실거주

B주택 : 2021년 1월에 부인이 구입했었고 계속 실거주

부부는 2022년 1월에 서로 혼인신고한 상태
혼인신고 이후에는 B주택에서 부부모두 실거주


그리고 2023년 2월에 A,B주택을 둘 다 매각할경우,

매각 순서 상관없이 두 주택 다 1세대1주택, 거주기간 2년 충족한걸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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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충족

    이때, 거주기간은 혼인 전과 혼인 후의 거주한 기간을 모두 통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거주하신 기간도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되는 것으로, 혼인신고 이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A와 B두주택을 모두 처분한다면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