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충족
이때, 거주기간은 혼인 전과 혼인 후의 거주한 기간을 모두 통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거주하신 기간도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