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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백일홍
백일홍
22.10.26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매도 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는 혼인 전에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거주기간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주택 보유하고있는 남, 녀가 결혼할경우, 매각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려면

혼인신고 이전까지 모두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하나요?
다시말해, 혼인신고 이후의 거주기간은 인정 되나요?

예시를 들면

A주택 : 2018년 1월에 남편이 구입했었고 혼인신고까지 실거주

B주택 : 2021년 1월에 부인이 구입했었고 계속 실거주

부부는 2022년 1월에 서로 혼인신고한 상태
혼인신고 이후에는 B주택에서 부부모두 실거주


그리고 2023년 2월에 A,B주택을 둘 다 매각할경우,

매각 순서 상관없이 두 주택 다 1세대1주택, 거주기간 2년 충족한걸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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