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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아비38
공정한아비3822.11.16

교통정리 경찰 또는 모범택시기사님 지시 따르다가 사고나면?

출근시간에 혼잡한 구간에 교통정리경찰 또는 모범택시기사님이 봉사해주시는데요.

신호등과 상관없이 유두리있게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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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교통 경찰과 모범 택시 운전자의 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하기에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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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경찰이나 모범택시기사등의 지시가 있는 경우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합니다.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지시에 따른 운전자가 피해차량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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