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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9

길에서 교통수신호 정리해주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교통을 정리해주는 교통경찰과 달리, 뒤에 '베스트 드라이버' 라고 적힌 교통기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공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도로 한 가운데에서 교통정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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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 역시 수신호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로 선정도니 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권한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범운전자는 경찰 보조자로 이러한 수신호에 따라야 할 것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