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기판력이란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판력이라 함은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 동일한 사안에 있어 당사자는 그 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 판결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속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