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공법이란 뭔가요!? 행정부에서 국민한테 행정행위하는것 국민이 구제받기위해 사법부에 소송거는것 다해서 공법이라하는건가요!? 공법 개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법관계란 국가기관과 다른 공공단체(예를 들어 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나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공법관계에는 주로 헌법, 행정법 등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모두 공법관계는 아니고, 국가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는 사법관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