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에 궁금 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3.2.12 ~ 23.9.15 일 까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었으며 점심 시간은 1시간 이었습니다.
23.11.1 ~ 23.11.27 일 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고
23.11.30 ~ 23.12.9 일 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때 실수로 12월 10일 까지 근무 했다고 잘 못 신청 했는데 9일로 정정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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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 직장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자진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고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은 정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2.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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