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이직 확인서 질문 드려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23.02.13 ~ 23.09.15 일 까지 9시 부터 6시 까지 주5일 근무 하고 공휴일에는 쉬며 23.09.15 일에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제가 11월 1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알바를 한 후 11월 29일 부터 12월 20 일 까지 총 2번에 나누여서 알바를 다시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23.09.15 일 까지 근무 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은 후 12월 20일 이후에실업급여를 신청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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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시점에서 받는게 좋습니다. 이후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와 같을 경우 23.09.15 일 까지 근무 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은 후 12월 20일 이후에실업급여를 신청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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