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23.02.13 ~ 23.09.15 일 까지 9시 부터 6시 까지 주5일 근무 하고 공휴일에는 쉬며 23.09.15 일에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제가 11월 1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알바를 한 후 11월 29일 부터 12월 20 일 까지 총 2번에 나누여서 알바를 다시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23.09.15 일 까지 근무 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은 후 12월 20일 이후에실업급여를 신청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시점에서 받는게 좋습니다. 이후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와 같을 경우 23.09.15 일 까지 근무 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은 후 12월 20일 이후에실업급여를 신청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