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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12.1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23.2.13 ~ 23.9.15 까지 근무를 하여 계약 완료를 하였고

11월 1일 ~ 11월 26일

11월 29일 ~12월 10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받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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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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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는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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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한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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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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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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