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는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