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23.2.13 ~ 23.9.15 까지 근무를 하여 계약 완료를 하였고
11월 1일 ~ 11월 26일
11월 29일 ~12월 10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받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는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한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