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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7.23

무직자가 잡무직원 고용하는 방법 문의

저는 주식과 코인을 하는 무직자입니다. 개인적인 일상생활 잡무처리와 컴퓨터로 문서작성.. 자료수집.. 등의 일을 시킬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친척으로.. 자칫하면 친족증여로 보여져서 증여세를 면피할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받은 수입이라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싶어합니다.

개인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직자 신분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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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지급시마다 3.3%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세 납부하시고, 지급명세서 지출시기에 맞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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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직자 고용관련 월급의 경우, 정식적인 고용이 아닌 일을 도와준 후 받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이 수입을 소득세로 신청한다고 한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친척분을 고용했한다면 급여액 3.3%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매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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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자의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 방법은 유튜브나 네이버 등의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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