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직자 고용관련 월급의 경우, 정식적인 고용이 아닌 일을 도와준 후 받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이 수입을 소득세로 신청한다고 한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친척분을 고용했한다면 급여액 3.3%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매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