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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7.22

개인이 잡무시킬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주식과 코인을 하는 무직자입니다. 개인적인 일상생활 잡무처리와 컴퓨터로 문서작성.. 자료수집.. 등의 일을 시킬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친척으로.. 자칫하면 친족증여로 보여져서 증여세를 면피할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받은 수입이라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싶어합니다.

개인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직자 신분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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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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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답변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더라도 주민번호로 급여부분에

    대한 원천세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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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한, 실제 업무를 하면 직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고 가족인지는 사실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특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됩니다. 직원을 1명 최초 고용시 사업주도 강제로 4대보험에 동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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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직자 신분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네.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회사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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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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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주식과 코인을 하는 무직자입니다. 개인적인 일상생활 잡무처리와 컴퓨터로 문서작성.. 자료수집.. 등의 일을 시킬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친척으로.. 자칫하면 친족증여로 보여져서 증여세를 면피할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받은 수입이라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싶어합니다.

    개인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직자 신분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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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라도 사업자를 내신뒤, 해당인력이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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